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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부당한 조세부과 구제절차 있을까

by 홍순기변호사 2014. 7. 15.
부당한 조세부과 구제절차 있을까

 

국세의 과세처분이나 징수처분 등과 관련하여 납세자의 불복에 대한 권리구제제도로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는데 사전적 권리구제제도인 과세적부심사제와 사후적 권리구제제도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 부당한 조세부과 구제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세적부심사제도에 대해 알아보면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 납세자로 하여금 이의를 제기토록 하여 이를 시정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행정심판제도는 과세처분 등이 있는 경우에 그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처분행정청에 대해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을 구하는 제도로서, 과세처분을 한 해당세무서나 관할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경우를 이의신청이라 하고, 국세청에 제기하는 경우를 심사청구라 하며, 국세심판원에 제기하는 경우를 심판청구라 합니다.

 

납세자는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바로 제기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심판에 불복이 있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세에 관한 소송은 행정심판의 절차를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세에 관한 처분은 대량으로 발생할 뿐 아니라 전문성을 요하는 등의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국세의 부과징수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은 이의·심사·심판 등 행정심판의 절차를 거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행정심판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하고, 만약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어 있는 처분의 효력은 잃지 않고 원칙적으로 처분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전심절차에서의 기간산정이 잘못되어 억울하게 각하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유의하시고, 조세부과 구제절차는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조세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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