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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14

부가가치세 납부 과세대상 누구 부가가치세 납부 과세대상 누구 부가가치세는 자신신고, 자진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납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 및 부가가치세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부가된 가치에 대해서 내는 세금으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거래단계마다 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간접세인데요. 가공되지 않은 곡물, 과실, 육류, 생선 등의 식료품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오늘 부가가치세 납부와 과세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자의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아니라 세금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받아서 납.. 2014. 6. 9.
조세변호사-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조세변호사-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기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는데요. 부가가치세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2014. 4. 17.
사회적기업 육성 조세감면 혜택 사회적기업 육성 조세감면 혜택 최근 국내 유명 대기업 L사가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개설' 등을 통해 사회적 기업 육성에 앞장서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L사는 계열사들을 통해 2011년부터 40여억 원을 투자, 20여개 예비 사회적기업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중 7개 기업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기업 육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해석입니다. 실제 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과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으면 조세감면 등 정부차원의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실제 민법이나 상법상 법인 회사는 소득세 .. 2014. 3. 19.
[조세소송]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조세소송]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 오늘은 [조세소송]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나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함 포함),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 – 매입세액)으로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에서 납부하되, 사업장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재지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 2013. 9. 16.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신고_조세변호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신고_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부가가치세의 신고 1. 부가가치세의 납부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거래단계마다 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간접세로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 과세기간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따른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3. 일반·간이 과세자의 구분 직전 1역년(曆年)의 재화와 용역의 .. 2013.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