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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부가가치세 납부 과세대상 누구

by 홍순기변호사 2014. 6. 9.

부가가치세 납부 과세대상 누구

 

부가가치세는 자신신고, 자진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납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 및 부가가치세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부가된 가치에 대해서 내는 세금으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거래단계마다 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간접세인데요. 가공되지 않은 곡물, 과실, 육류, 생선 등의 식료품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오늘 부가가치세 납부와 과세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자의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아니라 세금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받아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을 살펴보면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입니다. 여기서 재화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하는 것이고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뜻합니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과세기간은 개인이나 법인 등의 구분 없이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제1기와 제2기로 구분되는데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입니다.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합니다.

 

 

 

 

개인사업자 중 신규사업자, 환급 등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총괄납부자,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부진자, 조기 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고지세액 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부가가치세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와 그 과세대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세금에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면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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