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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3

등록면허세 납부대상 지방세문제 등록면허세 납부대상 지방세문제 등록면허세의 경우 말 그대로 어떠한 권리를 등록하거나 기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경우 내는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에게는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각종 면허를 갱신하고 인가 및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영업자들에겐 익숙하고 또한 필수적인 세금이라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등기나 등록, 면허, 허가 등을 받은 경우 정부로부터 일정 권리를 유지하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그 대가로 세금을 걷어간다고 볼 수 있는데요.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리 및 재산을 확인받는 대신 내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등록면허세는 다소 복잡하게 나타납니다. 법률을 만드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성질의 등록세와 면허세를 모두 포함하였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 2015. 5. 13.
[지방세] 등록면허세 안내 (면허) - 지방세 상담 변호사 홍순기변호사 [지방세] 등록면허세 안내 (면허) - 지방세 상담 변호사 홍순기변호사 등록면허세 (면허) 면허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과 관련한 행정청의 행위를 말하며 이를 받은 자에게 과세되는 지방세 ▶ 등록면허세(면허) 과세대상 면허의 종류는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에서 제1종에서 제5종까지 열거하여 규정 ▶ 등록면허세(면허) 납부방법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 및 납부 ▶ 등록면허세(면허) 세율 조세관련 추천글 [법률정보/조세] - [지방세] 등록면허세 안내 (등록) - 등록면허세 [홍순기변호사의 세상사는 이야기] [법률정보/조세] - [지방세] 취득세 안내 - 취득세 [.. 2011. 7. 15.
[지방세] 등록면허세 안내 (등록) - 등록면허세 [홍순기변호사의 세상사는 이야기] [지방세] 등록면허세 안내 (등록) - 등록면허세 [홍순기변호사의 세상사는 이야기] 등록면허세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재산권 등 권리의 변동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행위 ▶ 등록면허세 납부방법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 ▶ 등록면허세 세율 소유권보존 : 8/1,000 공유물분할 : 3/1,000 물권·전세권 : 2/1,000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 2/1,000 선박등기 : 0.5/1/0.02%, 7,500원(정액) 자동차등록 : 5/2/0.2/3%, 7,500원(정액) 건설기계등록 : 0.2/1%, 5,000원(정액) 신탁재산 : 0.5/1% 항공기등록 : 0.01/0.0.. 2011.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