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등록면허세 안내 (등록) - 등록면허세 [홍순기변호사의 세상사는 이야기]
[지방세] 등록면허세 안내 (등록) - 등록면허세 [홍순기변호사의 세상사는 이야기] 등록면허세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재산권 등 권리의 변동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행위 ▶ 등록면허세 납부방법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 ▶ 등록면허세 세율 소유권보존 : 8/1,000 공유물분할 : 3/1,000 물권·전세권 : 2/1,000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 2/1,000 선박등기 : 0.5/1/0.02%, 7,500원(정액) 자동차등록 : 5/2/0.2/3%, 7,500원(정액) 건설기계등록 : 0.2/1%, 5,000원(정액) 신탁재산 : 0.5/1% 항공기등록 : 0.01/0.0..
2011.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