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10 상속세,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가산세)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 또는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한 경우엔 10%의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엔 10% 공제혜택은 당연히 못받을 뿐더러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을 해야 합니다. 무신고 가산세 상속·증여 받은 재산에 대해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일반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 X 20% 부정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 X 40% * 산출세액 : 상속·증여세 : 세대생략 할증세액 포함 과소신고 가산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일반과소신고가산세 .. 2013. 2. 12.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