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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알쏭달쏭 법률상담

상속세,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가산세)

by 홍순기변호사 2013. 2. 12.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 또는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한 경우엔 10%의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엔 10% 공제혜택은 당연히 못받을 뿐더러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을 해야 합니다.

 

 

 

무신고 가산세

상속·증여 받은 재산에 대해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일반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 X 20%

부정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 X 40%

* 산출세액 : 상속·증여세 : 세대생략 할증세액 포함

 

 

 

 

과소신고 가산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일반과소신고가산세 = 산출세액 X (일반과소신고과세표준 / 결정과세표준) X 10%

부정과소신고가산세 = 산출세약 X (부정과소신고 과세표준 / 결정과세표준) X 40%

* 산출세액 : 상속·증여세 : 세대생략 할증과세 가산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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