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34 [홍순기변호사의 QnA] 6. 대습상속이란 [홍순기변호사의 QnA] 6. 대습상속이란 6. 대습상속이란 무엇인가요? 상속인이 될 제1순위의 직계비속, 제3순위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자가 되어 상속할 수 없는 경우, 그 직계비속의 자녀나, 형제자매의 자녀가 있으면 그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01조). 따라서 직계존속이나 3,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먼저 사망·결격 된 때에는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012. 11. 19. [홍순기변호사의 QnA] 5. 상속결격의 효과 [홍순기변호사의 QnA] 5. 상속결격의 효과 5. 상속결격의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에게 민법에 정해진 상속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재판을 하지 않고 당연히 상속할 자격을 잃게 합니다. 상속개시 후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속개시시로 소급하여 무효로 됩니다. 2012. 11. 19. [홍순기변호사의 QnA] 4. 상속결격이란 무엇인가요? [홍순기변호사의 QnA] 4. 상속결격이란 무엇인가요? 4. 상속결격이란 무엇인가요? 재산상속인에게 법률이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률상 당연히 상속자격을 상실시키는 것을 상속결격이라고 합니다. 법에 정해진 상속결격사유로는 ①고의로 피상속인 등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는 자, ②고의로 피상속인 등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③사기 또는 강박으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④사기 또는 강박으로 유언을 하게 한 자, ⑤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등입니다. 2012. 11. 16. [홍순기변호사의 QnA] 3. 상속인의 자격과 범위 [홍순기변호사의 QnA] 3. 상속인의 자격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3. 상속인의 자격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법상의 지위를 법률에 의하여 승계하는 자를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상속인이 될 자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비로소 확정이 되는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친족 중 일정한 범위 안의 친족에 한정됩니다. 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아들, 딸 등),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장인, 장모 등),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그리고 배우자만을 상속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012. 11. 16. [홍순기변호사의 QnA] 2. 상속문제연구소를 만든 계기 [홍순기변호사의 QnA] 2. 상속문제연구소를 만든 계기 2. 상속문제연구소를 설립하여 운영하시는 등 상속이나 증여에 관한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계기가 있나요? 변호사 개업 초기에 중견 기업의 상속분쟁을 의뢰받아 처리한 적이 있었는데, 형제들간의 다툼으로 기업의 경영권이 남의 손에 넘어가고 상속재산의 상당부분이 세금이나 소송비용으로 소진되는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들이 상속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미리 준비한다면 대부분의 상속분쟁을 예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상속이나 증여 등에 관하여 많은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속문제연구소에 한 번 들러보세요! ◀ 클릭! 2012. 11. 15. [홍순기변호사의 QnA] 1. 상속분쟁이 많아지는 이유? [홍순기변호사의 QnA] 1. 상속분쟁이 많아지는 이유? 1. 최근 상속에 관한 분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근 자산의 규모가 커지고 이혼, 재혼, 사실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상속에 관한 분쟁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남은 가족들에게 갈등과 상처를 남기고 가족들은 이를 법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늘고 있다는 뜻입니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아홉 가족 중 한 가족은 상속 문제 때문에 법원을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회는 자신의 사망시를 미리 준비해야 하는 유언 등에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상속에 관해서 전혀 준비하지 못한 채로 죽음을 맞게 되므로 상속에 관한 분쟁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상속분쟁 관련 글, 보러 가실래요? ◀ 클릭! 2012. 11. 15. 증여세신고를 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Q. 증여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증여세 신고시 제출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증여세 신고시 제출서류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보통 증여세 신고서라 불리웁니다) ·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단, "가족관계증명서" 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011. 6. 28.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