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기변호사의 QnA]
6. 대습상속이란
6. 대습상속이란 무엇인가요?
상속인이 될 제1순위의 직계비속, 제3순위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자가 되어 상속할 수 없는 경우,
그 직계비속의 자녀나, 형제자매의 자녀가 있으면
그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01조).
따라서 직계존속이나 3,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먼저 사망·결격 된 때에는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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