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081 상속변호사 상담시 재산 분할에 대해 상속변호사 상담시 재산 분할에 대해 상속 재산을 나누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정하거나, 피상속인의 지정이 없을 경우 상속인끼리 협의를 통하여 분할을 하거나, 이 모든 것이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의 도움을 통해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를 통해 상속을 분할하는 것이 좋겠지만, 상속인 중 한 사람이라도 재산 분할 방법이 타당하지 못하다고 느끼신다면 소송을 피하실 수 없는데요. 법원의 판결을 통해 상속 재산 분할을 받는 상황에서는 상속인과 갈등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신의 합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대응하셔야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재산 분할은 일반 공유물 분할 소송 절차를 따를 수 없고 가정법원의 심판.. 2019. 1. 7. 피상속인의 채무 포기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 포기하는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 문제로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넘어서는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하려고 하겠죠.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된 이후 3개월 내에 가능하시다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상속인은 보통 여러 명이어서 공동상속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럴 경우 무슨 문제가 발생할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상속포기 신고한 후에 가정법원이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기 전 상속재판을 포기하면 어떻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씨는 C씨를 상대로 사망한 C씨의 남편 B씨의 채무 5000만원을 갚아 달라며 소송을 했는데요. 이 대여금소송은 원심에서.. 2019. 1. 3. 상속기여분 양자라고 하더라도 상속기여분 양자라고 하더라도 상속재산에 대해 내가 얼마의 금액을 받을수 있나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법정상속순위와 민법으로 규정된 법정재산상속분을 통해 일정한 금액을 재산에서 분할해 나눠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전 피상속인을 모시지도 않고 얼굴도 모르고 살았던 다른 공동상속인이 나타나 자신의 법정 상속분을 가져간다면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속문제를 줄여주는 것이 바로 상속기여분 제도 입니다. 상속기여분은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에서 얼마나 기여했고,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줬는지 입증한다면 기여분을 인정 받아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인데요. 상속재산 법정소송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면 기여분과 관련된 내용으로 상담이 필요하다면 기여분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억울함을 .. 2018. 12. 26. 한정승인신고기간 잘 숙지해야 한정승인신고기간 잘 숙지해야 A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곧바로 상속을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유는 살아생전 남겨두신 재산은 한 푼도 없고, 약 1억원 금액의 소송도 진행중이라 채무만 떠안게 될 것이라 예상하여 내린 결론 이었는데요. A씨가 상속포기 신청을 한 후 2년 뒤 A씨는 뜻밖의 소송에 휘말리게 됩니다. 바로 아버지가 당사자로 진행 중이던 소송에서 A씨가 아닌 A씨의 아들에게 당사자를 변경하려는 금융사의 신청서 때문이었는데요. 아버지의 친아들인 A씨 자신만 상속포기 신청을 하면 끝나는 것이라 생각했던 A씨는 아들에게 채무가 상속되어 빚을 짊어 지게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A씨는 아들의 이름으로 소송 당사자 변경 신청서를 송달 받은 후에야 4살배기 아들이 후 순위 상속인이었다는 사실을 .. 2018. 12. 18. 유산기여도산정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유산기여도산정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유산기여도산정에 대해 들어보신적이 있으신가요? 상속재산의 경우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이라면 1:1의 비율로, 만약 배우자의 경우라면 이에 5할을 가산한 형태로 상속이 이루어지게 마련인데요, 이는 공동상속인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법으로 정해진 법정상속비율이기 때문에 이 비율에 대하여 임의로 본인의 몫을 더 강하게 주장하거나 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본인과 동생, 이렇게 두명의 공동상속인이 존재하는데, 본인이 어려운 와중에도 부모님의 모든 부양을 다 도맡아 하였고, 부모님의 노후를 완벽하게 책임지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모든 생활 전반적인 부분에 관하여 부양한 경우, 부모님의 재산 상속을 그래도 동생과 1:1로 동등하게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일까요?.. 2018. 12. 13. 상속재산변호사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 상속재산변호사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을 재판에 청구하여 그 심판을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의 협의가 공동상속인간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다는 것은, 결국 그 상속분에 각자 불만이 있다는 말이 될 것인데요, 때문에 주로 법정상속분으로 공평하게 나누어져 있는 비율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특별히 피상속인을 더 오래 부양하고, 피상속인도 나에게 재산을 물려주기로 약속하였는데 왜 이제와서 공평한 비율로 모든 공동상속인 간에 재산을 나누어야 하는지에 대해 불만을 가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재산분할청구 등 법원에 의한 재판을 청구하실 때 반드시 기여분에 대한 부분도 판단을 청구하셔서 판단받아보실 수 있게 .. 2018. 12. 5. 기여분분쟁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여분분쟁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님 등 가까운 친지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질 때 본인에게 그 모든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라면 일정한 법정상속 비율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속 비율은 법에서 정해져 있는 것으로, 만약 동순위의 상속인이라면 동등한 비율로 상속이 이루어지고, 배우자의 경우는 법정상속인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여 상속받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어머니가 돌아가신 경우, 아버지와 자식 두명이 생존해 있는 상황이라면, 배우자는 3/7, 자식들은 각 2/7씩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어머니만 생존해 계시는 상황에서 자식1, 자식2가 있는 경우라면, 어머니 사망 이후에는 각 자식들이 1/2씩의 상속을 받게 되는데요.. 2018. 12. 4. 상속상담변호사 찾고 계신가요? 상속상담변호사 찾고 계신가요? 고인의 사망 이후, 그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상속상담변호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인데요, 게다가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피상속인에 대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에 비해 일정한 정도를 넘어선 부양을 했다든지,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그 재산을 불리는데 있어서 지대한 공헌을 했다든지 하는 정도의 특별한 기여가 있다면, 해당 상속인으로서는 상속재산에 있어서도 이러한 기여분에 대해 인정을 받고 싶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민법상으로도 ‘기여분’으로 정하고 있어 상속재산 중 기여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을 해당 상속인에게 단독으로 상속하여 줌으로써 인정되는 개념인데요, 그러나 실제 공동상속인 간에 있.. 2018. 11. 28. 유류분반환요건 정확한 이해가 결과를 만든다 유류분반환요건 정확한 이해가 결과를 만든다 똑같은 공동상속임에도,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어떤 상속인은 여러 재산을 물려받고, 어떤 상속인은 한푼도 물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장남이나 아들 위주로 재산을 상속하던 우리나라의 전통에서 비롯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개정민법이 도입되면서 자녀간의 평등한 법정상속분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고인의 유지에 따라 이렇게 불공평한 재산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여전히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재산을 제대로 상속받지 못한 상속인으로서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서 상속재산에 관하여 일정부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우선 민법 1112조 이하에.. 2018. 11. 26. 이전 1 ··· 18 19 20 21 22 23 24 ··· 23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