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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유류분반환요건 정확한 이해가 결과를 만든다

by 홍순기변호사 2018. 11. 26.

유류분반환요건 정확한 이해가 결과를 만든다


똑같은 공동상속임에도,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어떤 상속인은 여러 재산을 물려받고, 어떤 상속인은 한푼도 물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장남이나 아들 위주로 재산을 상속하던 우리나라의 전통에서 비롯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개정민법이 도입되면서 자녀간의 평등한 법정상속분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고인의 유지에 따라 이렇게 불공평한 재산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여전히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재산을 제대로 상속받지 못한 상속인으로서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서 상속재산에 관하여 일정부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우선 민법 1112조 이하에서 그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직계 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을 유류분으로서 반환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확정하는 범위에 대해서도, 생전 증여 및 유증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유류분반환요건에서 중요한 소멸시효에 관한 부분은 민법 제1117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상속의 개시와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그리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유류분반환을 청구하지 않으면 유류분권리는 소멸하게 됩니다. 이는 상속과 관련한 법률관계를 조속지 종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단기의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는 것인데요, 즉 유류분반환요건으로서 중요한 것은, 유류분권리 침해 행위가 있었을 것과 더불어 이러한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아 유류분을 반환받을 권리가 아직까지 존재한다는 것 두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실제 사안에서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자녀 A씨와 B씨 등의 공동상속인이 있었고, A씨와 B씨는 각 2/13의 비율로 피상속인을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사망 당시 피상속인에게 인정되는 적극재산이나 소극재산은 존재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피상속인의 생전에 B씨 및 B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바 있었습니다. 이 부동산은 이후 약 60억원 가량에 협의취득 되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은 A씨에게는 약 15,000만원 가량의 금원에 대하여 증여한 바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A씨는 피상속인이 B시에 대해 증여한 부동산으로 인해 본인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약 22억원에 달하는 유류분에 대한 반환을 구하였던 사안입니다.



A씨의 주장은 B씨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및 그 가액 역시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B씨는 해당 토지는 B씨뿐 아니라 B씨의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증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B씨가 증여받은 1/3 지분에 관하여만 기초 재산에 편입되어야 하며, 또한 그렇다면 A씨가 증여받은 15천만원에 대하여도 기초 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B씨의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증여 부분까지 B씨가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B씨가 증여 받은 1/3 부분과, A씨가 증여받은 15천만원에 대한 부분을 기초재산에 편입할 것을 밝혔습니다.

 

또한 기초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A씨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B씨는 해당 부동산은 수용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상속개시 당시까지 보유할 수 없었고, 따라서 실제로 수용으로 인해 수령한 돈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산정할 것을 주장하였는데,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토지에 대해 개발이익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해도 토지수용대상으로서 이를 매도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이렇게 B씨가 직접적으로 향유할 수 없었던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여 실제 수령한 돈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기초로 유류분 기초재산을 산정하였고, 이에 따른 A씨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 해당 부분만큼을 반환할 것을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유류분반환요건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에게 생전에 증여가 있었는지, 그와같은 증여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으로 편입되어 유류분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반영될 수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 실질적으로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다양한 사실관계를 분석해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실제 유류분반환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스스로 조사하여 알아내기는 쉽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인데요, 따라서 이러한 경우 유류분반환소송과 관련하여 다양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통해 유류분반환요건에 대해 검토해보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홍순기 변호사는 유류분반환청구 등에 관련한 소송 경험이 다양한 변호사입니다. 유류분반환요건에 관한 법률적인검토 및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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