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부동산 취득세 분쟁 증가 추세, 관련 내용 숙지 요구돼
최근 LH로부터 수도권 택지지구 내 땅을 낙찰 받은 개인과 법인은 물론 이들과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사들이 취득세 이중과세로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취득세란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대표적인 세금부과 대상으로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이 해당됩니다. 특히 취득세가 지방세다보니 국세와 달리 과세기준이 과세청마다 다르고 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자의적 해석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적지 않은 분쟁의 여지를 안고있는 사항입니다.
취득세 분쟁범위, 시대흐름 따라 확장양상 보여
조세심판원에는 취득목적, 취득가액, 실제 취득여부 등 다양한 원인의 행정심판이 청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등 모든 취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례로 원룸형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아 주거용 오피스텔로 신고할 경우 취득세 100% 면제, 재산세 50%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반면 투룸형 오피스텔의 경우 4,6%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용 성격이 강한 원룸형보다 투룸형은 전세형 성격이 강한 탓에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사항도 볼 수 있습니다.
과세시점 정보 숙지 통해 분쟁의 사전적 예방 힘써야
부동산처럼 취득가액이 적지 않은 과세대상의 경우 과세시점의 정책이나 분쟁발생의 여지, 감면혜택 등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곤란한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조세소송의 경우 소송의 제기나 해결에 있어 상당한 시간과 금전이 소요되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조세소송을 포함한 대부분의 행정소송은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한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룬다는 점에서 개인 상호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다루는 민사소송과 다른 특수성을 띄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과세가 예상될 경우 관련 정보 숙지를 통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여지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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