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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지방세 정보

취득세신고 및 납부는 어떻게?

by 홍순기변호사 2014. 11. 4.

취득세신고 및 납부는 어떻게?




최근 용인 수지구가 기존의 주택에 대해 처분하지 못한 일시적 2주택자들에게 감면 받은 취득세를 자진신고해 납부토록 일괄 안내문을 발송한 기사를 접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시적 2주택자로 3년 전 취득세를 감면 받은 사람은 미리 취득세신고 및 납부를 해야만 불이익 등을 받을 수 있는 사항에 제외될 수 있는데요.


취득세신고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자진신고납부 세목으로 납세자가 신고 납부기한내 신고하지 않아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이 존재해서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취득세신고 시 법무사의 대행신고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3년 이내에 1주택을 처분해야만 그 취득세에서 감면된다는 규정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취득세는 아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산정되어지며, 과세물건을 취득할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 취득세 = 농지의 취득 당시의 가액 X 취득세의 표준세율






이러한 취득세신고과 관련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에 가액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연부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 연부금액으로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여기서 취득 당시에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며, 다만 신고나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을 때, 그 신고가액이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사항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을 통해 농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이나 연부금액의 1,000분의 23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과세물건에 대해 취득한 자는 그 농지 등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과세표준에 입각하여 산출한 세액을 취득세신고 및 납부해야만 하는데요. 이때 그 취득이 상속으로 인한 경우라면 상속개시일 부터 취득세신고 및 납부를 하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 이내에 취득세신고 및 납부를 해야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취득세신고를 진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취득세신고서에 취득물건, 취득일 및 용도 등을 기재하여 납세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밖의 취득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취득세납부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취득세신고 및 납부에 관련한 사항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지방세법에 따르면 취득세신고는 60일의 신고 및 납부기한 내 신고 또는 납부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때 그 산출세액이나 부족세액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혹은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 및 징수하는 사항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지방세와 관련한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이는 혼자서 해결하려는 것 보다 지방세와 관련한 법률적인 지식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적 자문을 받은 후 진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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