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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지방세 정보

지방세 납부에 대한 내용은 무엇 ?

by 홍순기변호사 2014. 10. 15.

지방세 납부에 대한 내용은 무엇 ?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주민에게 부과 및 징수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다만 어떠한 조세를 국세 또는 지방세로 할 것인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세원의 규모와 분포, 행정의 편의, 재정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 납부 및 징수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목은 특별시세와 광역시세 등으로 나뉘는데요. 특별시세와 광역시세의 경우 보통세는 취득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세 등으로 볼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 및 징수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세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되어 집니다.


지방세 납부 및 신고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신고해야 적법한데요.





또한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감면된 세액과 수시부과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더불어 거주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사항도 존재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써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 등의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나 수익 등의 사유로 불균일과세 및 일부과세를 할 수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등 기타 특수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원칙적으로 다른 공과금과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 되어 지는데요. 기타 지방세 납부 및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령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하기도 하며,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 법령을 준용합니다.





오늘은 지방세 납부 및 지방세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허가 등을 받은 사업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지방세 납부와 징수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합니다. 이러한 지방세 납부 등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홍순기 변호사가 법률적 자문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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