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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지방세 정보

주민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해

by 홍순기변호사 2014. 11. 18.

주민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해




주민세는 시, 군 내에 주소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개인 및 법인, 시, 군 내에 소득을 얻는 개인 및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고 과세되는 인세를 말합니다. 더불어 그 의의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널리 다수 주민에게 부담시켜서 부담분임의 정신을 구현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항입니다.


더불어 주민세는 지방세로 특별시 및 광역시세 및 시, 군세이며 보통세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지방세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등의 부과, 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민세에는 균등분과 재산분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민세의 균등분은 자치단체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 균등하게 부과할 수 있는 주민세를 말하며, 그 재산분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과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이며,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고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민세 세율은 균등분에서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해 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한세율로 하고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이라면 5만원,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비례하여 5만원에서 50만원 사이의 표준세율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주민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해 재산분에 있어서는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을을 표준세율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이 표준세율 이하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폐수나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민세 신고 및 납부에 관련한 사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주민세 신고 및 납부에 관련한 재산분의 과세 기준일은 7월 1일로 하며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 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세 신고 및 납부를 이행해야 하며, 이러한 주민세 신고 및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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