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 절차 등 방법에 대해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해 국제적으로 가격의 경쟁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산업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한 수출지원제도로서 관세환급이라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관세환급은 세관에서 징수한 관세등을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나 전부를 되돌려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즉, 원재료를 수입하여 제조 및 가공 후 수출을 이행할 때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모든 세금을 환급해 주는 것을 말하며 이는 관세환급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입시 납부한 모든 세금이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관세, 조세, 특별소비세 등을 말하며, 부가가치세를 환급에서 제외한 이유는 업체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의해 분기별로 자동환급되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환급특례법에서 말하는 환급대상의 세금에서 제외되는 것 입니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 가산금, 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 등 관세법에 따라 환급해야 할 환급세액의 환급을 청구한 경우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환급해야만 합니다.
만약 세관장이 먼제 과세환급금을 확인한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환급을 해야 하는 사항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환급대상이 되는 세금은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을 말하는데요.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해당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등의 원재료는 이러한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생상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출용 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보는 사항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관세환급 절차로는 관세환급기관의 결정에 따른 관세환급 신청의 순으로 진행되는데요.
관세환급신청인의 제조장 또는 본사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청합니다. 다만 관할지세관을 변경하여 환급 등의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환급기관변경신청서를 변경전의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도 있는데요.
또한 관세환급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소요량계산서
- 환급신청서
- 수출 등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요원재료의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환급금의 확인과 관련해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
오늘은 관세변호사와 함께 관세환급 절차 등 관세환급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관세환급 절차에 따라 심사를 하는 세관장은 서류제출 없이 전자문서 등으로 신청한 관세환급 신청에 대해서 환급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을 참고하여 확인하고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도 확인하고 진행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밖에 관세 등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 및 관세 등의 법률적인 문제로 분쟁이나 소송에 휘말렸다면 이는 홍순기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해결하는 것이 더 좋은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