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부과에 대한 내용은 ?
최근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쌀 관세율 513%를 포함시킨 양허표수정안을 제출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정보가 제출한 이 수정안에는 관세 외에도 의무수입쌀의 밥쌀용 비중 삭제, 해외원조 제한규정 등 쌀 수출국들에 대해 불리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 검증 과정이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관세란 쌀과 같은 재화가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조세를 말하며, 관세는 운임, 보험료포함조건 가격에 수입신고일의 과세환율을 적용한 금액에 해당 물품의 관세율을 곱해 산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관세법에 따라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 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특정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부과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즉, 이러한 관세부과에 대한 협상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세를 WTO 체제내 에서 다른 회원국에 대한 약속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국가와 협상을 진행할 경우 기본 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을 초과해 관세를 양어할 수 없는 사항도 있습니다.
관세부과는 수입물품에 한해 부과되며,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세의 과세표준을 가격으로 하는 경우를 종가세라고 하고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를 종량세라고 하는데요. 특히 관세부과의 종가세 과세표준인 가격을 과세가격이라 하는 사항도 존재합니다.
또한 과세법에서는 과세표준인 수입물품의 가격은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더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수수료나 중개료 등의 법정가산금액을 더해 조정한 거래가격이라고도 명시되어있습니다.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외국화폐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관세부과는 일정한 환율을 적용해 이를 내국통화로 환산해야만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데요. 이 때 환율을 과세환율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경우 과세확정일이나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이 사용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날에 해당하면 그 날의 주의 전주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해 관세청장이 그 환율을 정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조세변호사와 함께 관세부과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세계적으로 WTO 체제가 출범한 이후 관세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철폐되고 있고 이를 대신해 비관세 장벽을 통한 보호주의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나 조세에 대해서 올바른 법률사항을 파악해야만 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셨다면 홍순기변호사가 법률적인 자문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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