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홍순기변호사/언론보도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탈세혐의 세무조사 시 중복조사 가능성 염두 두어야

by 홍순기변호사 2014. 9. 12.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탈세혐의 세무조사 시 중복조사 가능성 염두 두어야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탈세혐의 관련하여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번 유명 연예인 탈세혐의 주요 내용은 실제 벌어들인 수입과 국세청 신고액과의 차이에서 비롯된 탈세에 대한 의혹이 쟁점이라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해당 연예인들은 의혹 해명을 위해 조사 및 해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탈세로 인한 이미지 추락 회복에 적극 나선 만큼 이번 탈세의혹에 대한 결과는 경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듯 싶은데요.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다?! 탈세 위험성 숙지 낮아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세금에 대한 부담감을 덜기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곤 하는데 이러한 처사는 결론적으로 합법적 절세와 불법적 탈세로 나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건에는 또 다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탈세제보에 의한 중복조사로 제보자료 자체로도 조세탈루혐의를 구체화하는 신빙성 있는 자료가 뒷받침되는 경우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탈세혐의로 인한 세무조사 시 이러한 점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기사원문보기 -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탈세혐의 세무조사 시 중복조사 가능성 염두 두어야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