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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개별소비세 가산세 조세변호사

by 홍순기변호사 2014. 8. 18.

개별소비세 가산세 조세변호사

 

올해부터 고가의 유명핸드백 및 지갑에도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을 해외나 면세점에서 구입하고도 세관에 자진신고하지 않아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위에서 조세변호사가 언급한 것처럼 면세범위인 미화 400불을 제외한 금액을 초과하는 가방, 지갑의 경우엔 올해부터 개별소비세가 부과돼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데 만약 공항으로 입국할 때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엔 가산세 30%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소비세인데요.

 

 

 

 

소비세는 크게 일반소비세와 개별소비세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반소비세로는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공급하는 모든 재화와 용역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가 있으며 개별소비세로는 보석, 귀금속, 석유류, 승용차, 유흥업소 등에 대한 전통적인 개별소비세, 주세, 담배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77년 7월 일반소비세의 과세방법인 부가가치세제가 채택되었는데, 이에 따라 종래의 영업세·물품세·직물류세·석유류세·전기가스세·통행세·입장세·유흥음식세가 부가가치세로 통합되고, 개별소비세로서는 주세·전화세·특별소비세를 두게 되었습니다.

 

사치성 소비품목 등에 중과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던 특별소비세는 2008년부터 개별소비세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을 조세변호사와 살펴보면 사치성 품목, 소비 억제 품목, 고급 내구성 소비재, 고급 오락시설 장소 또는 이용 등이며 과세물품, 특정장소에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 등으로 나뉜다. 세율은 과세물품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람은 매월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별로 인원·유흥음식요금 산출세액·면제세액·공제세액·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유흥음식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과세유흥장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개별소비세 납부 시 이에 따른 교육세도 함께 납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개별소비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이 외에도 조세 관련 궁금하신 점이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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