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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국세환급금 대상 환급절차 이렇게

by 홍순기변호사 2014. 7. 29.

국세환급금 대상 환급절차 이렇게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에 대해 잔여금이 있을 경우엔 이를 환급해야 되는데 여기서 국세환급금이란 납세자가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냈거나 중간예납액보다 내야 할 세액이 적은 경우, 세법에 따라 납세자에게 되돌려줘야 할 세액을 말합니다.

 

앞서 언급한 잔여금을 당해연도의 소관세입금 중 납세자에게 지급을 하도록 한국은행에 통지하게 되며 한국은행은 위 통지를 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환급시 필요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오늘은 국세환급금 대상 환급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지급명령관을 두어서 환급절차에 관여하였지만 개정법 이후 지급명령관제도를 폐지하여 국세청 전산실을 활용해서 효율적인 환급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는데요.

 

본인이 국세환급금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개인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한데요. 이외에도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 대상에 해당될 경우, 환급절차에 대해 알아보면,

 

계좌이체 지급

금융회사 등이나 체신관서에 계좌를 개설 뒤 신고한 납세자에겐 계좌이체입금방식으로 국세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현금지급

국세환급금을 계좌이체입금방식으로 지급이 불가능한 납세자의 경우 현금지급방식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세무서장은 한국은행이나 체신관서에 국세환급금 지급을 요구했을 경우, 지급금액, 지급이유, 수령방법, 지급장소, 지급요구일, 그 외 필요로 하는 사항을 명시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납세자에게 송부해야 됩니다.

 

 

 

 

 

이처럼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납세자가 환급받을 계좌를 신고한 경우에는 세무관서에서 이 계좌로 환급해주고 있으나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환급금 송금통지서를 납세자에게 보내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만일 주소이전, 폐업, 장기출장 등의 사유로 납세자가 이를 받지 못하게 되면 국세환급금을 찾아 갈 수 없게 되고 이 때 미수령환급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매년 2차례에 걸쳐 미수령 환급금을 집중적으로 찾아주는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이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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