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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요건

by 홍순기변호사 2014. 8. 21.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요건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조세 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과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행의 적용요건에 관하여 알아보기에 앞서 양도소득세란 토지나 건물 등 고정자산의 영업권,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이나 회원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양도소득은 시가의 앙등에서 발생하며, 높은 양도소득세율은 거래를 규제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요건을 알아보기 위해 판례를 보면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 비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 경우 특히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원칙의 적용을 부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주택매매에 앞서 과세관청의 민원상담직원으로부터 아무런 세금도 부과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을 들은 바 있고, 매매 후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처리 하였으나 약 5년 후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15조나 제18조 제3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주택을 매도하고 이후 양도소득세가 부과 되었을 경우 비과세관행 적용되어 과세를 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본다면 비과세관행을 들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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