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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기변호사/언론보도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부당과세 정보제공, 요구 당연한 권리

by 홍순기변호사 2014. 5. 20.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부당과세 정보제공, 요구 당연한 권리

 

최근 국세청에서 세금조사 후 세금추징에 대한 정당성 심사를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조사심의 전담팀을 구성, 운영키로 했는데 이번 전담팀 구성은 세무조사 건수와 조사기간을 줄여 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취지로 그만큼 부당과세로 인한 소모가 적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 볼 수 있습니다.

 

부과처분 절차 관련 문서, 납세자 정보공개 요구 가능

 

실제 부당과세로 인한 조세소송은 시간적, 금전적 비용이 상당히 소모됩니다. 특히 행정소송의 특성상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곤 하는데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지식과 풍부한 실무 경험으로 해결해나가야 하는 문제로 일반 납세자는 조세소송에 대한 경험은 물론 관련 규정에 대한 숙지가 적어 이러한 점에서 애로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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