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홍순기변호사/언론보도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해외금융계좌 신고기한, 이달 말까지 엄수 필요해

by 홍순기변호사 2014. 6. 16.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해외금융계좌 신고기한, 이달 말까지 엄수 필요해

 

최근 국세청에서 이달 말까지인 해외금융계좌 신고기한에 대한 성실신고 권장 및 미신고할 경우의 형사 처분에 대한 경고를 전했습니다. 이에 대한 신고기한은 6월 1일부터 30일까지이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FATCA)는 지난 2010년 말 도입된 제도로 역외탈세 차단과 역외세원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변호사는 해외금융계좌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세원으로서 지난 3월 국세청이 재미동포들을 위한 세무설명회의 주요 내용에 포함된 주제이기도 하며 해외금융계좌재산이란 거주자로부터 증여 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금융거래를 위해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에 보유한 재산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시, 올해부터 신고의무 위반으로 형사 처분 가능해

 

만일 신고기한 내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실 보유액보다 적게 신고가 된 경우 해당 금액의 10%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며 특히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넘을 경우 신고의무 위반자로 적발, 인적사항 등이 공개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분도 부과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작년까지는 은행, 증권 계좌에 보유한 현금이나 상장주식만을 신고토록 하였는데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은행, 증권, 파생상품계좌 등 모든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 즉 현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등을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중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한 외국인 거주자,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내국법인의 해외지점도 포함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라며 차명계좌나 공동명의계좌의 경우 신고의무 여부 판단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기사원문 - 해외금융계좌 신고기한, 이달 말까지 엄수 필요해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