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세무조사 대상자? 법 어떻게 규정하나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로서 대표적인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인 개안사업자들은 세금신고에 촉각을 세우는 달이기도 합니다. 특히 세금신고가 불성실할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어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난달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성실납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중소기업으로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불성실신고에 대한 세무조사의 엄격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어 집니다.
동일 세목 및 과세기간 대한 재조사? 과세자 권익 침해 가능성 있어 금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은 기본적으로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성을 가져야 하므로 객관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공정성이 떨어질 경우 적법하지 않은 세무조사로 의심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조세소송 중 세무조사결정에 대해 다투는 분쟁 건수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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