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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국세청 재외동포 위한 세무설명회 가져…

by 홍순기변호사 2014. 3. 25.
국세청 재외동포 위한 세무설명회 가져…

-국세청 미국 시민권 상속자 세금납부 안내

 

 

 

 

최근 국세청이 재미동포들을 위한 세무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실제 부모가 한국에 있는 재미동포의 경우 한국에서 상속받은 유산에 대한 세금을 어디에 납부해야 하는지 잘 몰라 적지 않은 불편과 불이익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미국에 거주 중인 재미동포를 대상으로 오는 4월4일까지 미국 7개 주요도시를 순회하며 세무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4일 시애틀 설명회를 이미 마쳤으며, 26일 산호세, 28일 샌디에고, 31일 LA, 4월2일 뉴욕, 4월3일 뉴저지, 4월4일 필라델피아에서 한국과 미국의 재산ㆍ투자 관련 세무정보를 제공한다.

 

 

 

이번 세무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구체적으로 △한미 양국에서의 세금신고 방법 △한미 양국에서의 양도소득세(양도세) △상속ㆍ증여세 제도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FATCA) 등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 국세청과 세무사, 미국 한인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들이 주요사례를 설명하고 개별적인 사항은 무료 상담도 진행된다고 합니다.

 

 

 

실제 많이 혼란을 겪는 재미동포의 상속세 납부는 한국 정부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국세청 설명입니다. 특히 상속 받은 재산가액이 10만 달러 초과 시 상속일 다음 연도 4월15일까지 소득세 신고 때 상속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과세 관할)

 

①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소지를 말하며, 이하 "상속개시지"라 한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 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과세한다.

 

다만,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경우에는 상속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하고, 상속재산이 둘 이상의 세무서장등의 관할구역에 있을 경우에는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

 

 

 

이처럼 상속뿐 아니라 증여의 경우에도 납부 의무는 한국 정부에 있습니다. 증여자인 한국의 부모는 미국 자녀의 증여세에 대해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증여 재산이 10만 달러가 넘으면 다음 연도 소득세 신고 시 증여받은 사실을 미국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세무설명회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미국 현지 거주 동포들이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세금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는데 설명회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양 국가에서 성실하게 납세할 수 있도록 현지 세무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상속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에 대한 다양한 문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할 경우 관련 내용에 대한 궁금증 해소와 더불어 상속 관련 분쟁에 대한 조언도 함께 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상속변호사 홍순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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