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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변호사 배우자 상속자격

by 홍순기변호사 2014. 3. 18.

상속변호사 배우자 상속자격

 

 

 

 

 

상속변호사 홍순기입니다. 최근 황혼재혼에 따른 상속분쟁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느지막이 만난 재혼 상대가 갑작스레 사망하는 경우 그에 따른 재산상속에 있어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특히 재혼 후 자녀가 없는 경우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상속자격 관련 문의가 많습니다.

 

 

 

 

 

실제 법률에서 규정하는 배우자상속인이란 상속인인 배우자를 말하는데 이때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일 것을 요합니다. 즉,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특별연고에 대한 입증을 통해 각종 유족연금의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는 주택의 임대차 관계에서도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상속재산 분여를 받을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여타 상속인이 없을 것이라는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배우자는 상속자격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입니다. 만약 직계비속 즉,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부모와 공동상속인의 자격을 가집니다. 다시 말해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만 배우자가 단독상속이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상속순위에 대해 정리해볼까 합니다. 민법에서는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을 법정상속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순서는 피상속인(사망한 자)을 기준으로 ①직계비속→②직계존속→③형제자매→④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입니다.

 

 

 

 

 

 

이때 배우자는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1순위와 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1,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최근에는 배우자에게 상속 재산의 50%를 생존 배우자 선취분으로 규정하는 민법 조항의 신설이 추진되고 있으니 경과를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상속순위를 자세하게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직계비속 : 피상속인으로부터 출생된 친족에 해당하며 양자도 직계비속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아들 ㆍ딸 ㆍ손자 ㆍ손녀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2순위 직계존속 : 피상속인을 출생하게 한 친족으로 피상속인의 부모, 친조부모, 외조부모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때 양부모도 직계존속의 상속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3순위 형제자매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로 이복형제도 포함됩니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피상속인과 같은 시조로부터 갈라져 나온 혈족으로 조카, 생질, 백부 ㆍ숙모, 고모 ㆍ이모 등 3촌과 4촌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상속자격은 우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차순위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즉, 우선순위 상속인이 부재할 경우에만 상속이 가능합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공동상속인 모두 부재한 경우에 단독상속이 가능한 배우자 상속자격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상속순위에 따른 상속자격 여부로 인해 상속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곤 합니다. 선순위 상속인 확인 없이 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루어진다던지, 유언에 따라 유루분 확보 없이 상속이 이루어진다던지, 상속분쟁의 유형이 각양각색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상속변호사 등 법률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상속권 행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상속변호사 홍순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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