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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결격자_재산상속 범죄

by 홍순기변호사 2014. 3. 11.
상속결격 사유_재산상속 범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이 순리입니다. 하지만 간혹 상속인 자격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상속인의 자격을 갖추었지만 일정한 사유로 인해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람 ‘상속결격자’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상속결격이 이루어지는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상속순위에 해당하지만 상속결격으로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

 

 

 

 

 

 

이와 같은 상황은 드라마에서 많이 그려지곤 합니다. 형제, 자매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의도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을 앞당기는 등 범죄 행위를 통해 상속의 목적을 이루려합니다. 하지만 실제 이러한 상속 범죄는 상속 결격의 사유로 상속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범죄에 대한 처벌도 피할 수 없는 행위인 것입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남편이 사망한 후 태아를 낙태한 부인도 상속결격자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태아 또한 상속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도적인 낙태는 상속의 같은 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한 경우와 동일한 것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밖에도 상속재산을 독점하기 위해 연로한 아버지를 속여 유언장을 작성하게 한 아들의 경우, 지난해 발생한 어머니와 형을 살해한 차남의 패륜범죄로 드러나 인천 모자 실종사건 등 다양한 재산상속 범죄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렇게 상속인 중 결격자가 발생하면 상속 순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는 대습상속을 통해 순위가 결정되면 이때 상속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 한도 내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대습상속의 순위 결정에서 사안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상속분쟁변호사 등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도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속분쟁변호사 홍순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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