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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세 신고기한 유의점

by 홍순기변호사 2014. 3. 6.
상속세 신고기한 유의점

 

 

 

 

 

상속세변호사 홍순기입니다. 상속에 따른 취득세는 등기 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시민들이 의외로 많아 그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간혹 상속재산에 대한 신고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과세에 있어 불이익이 생기기도 합니다. 얼마 전 제주시는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가 기한 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시킨다는 내용의 지방세법 변경 내용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처럼 상속세 납부에 있어서는 신고기한에 대한 숙지에 유의해야 합니다.

 

 

 

 

 

 

실제 조세심판원 심판례 가운데는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 상속 공제액을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아닌 금액으로 과다공제가 이루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 부당한 처분이라며 상속인이 심판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청구에 대한 심리 결과 상속재산의 분할신고를 하지 않은데 대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분할 신고가 없는 경우라도 그 기한으로부터 6월내에 분할한 경우라면 고려대상이 될 것이나, 그 기한으로부터 6개월을 상당히 경과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한 것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제2항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살펴보면, 제1항에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민법」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해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인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비록 고의적으로 상속세를 회피하거나 탈루할 목적으로 상속재산 등기가 미뤄진 것이 아니라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기한 내에 상속재산 등기를 하지 못했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상속재산 신고가 미루어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상속인들은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상속재산이 실제 분할된 날이 상속개시일로부터1년 11개월이 경과한 날로 확인되는 점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않았다 하여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이처럼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그에 대한 신고가 제때 이루어져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상속과 관련해 전반적인 법률관계를 살피기 위해서라도 상속 시 변호사를 선임해 일련의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상속세변호사 홍순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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