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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인의 의미, 사망일시금 지급대상이란_상속분쟁변호사

by 홍순기변호사 2014. 2. 26.
상속인의 의미, 사망일시금 지급대상이란_상속분쟁변호사

 

 

 

 

상속인이란 단편적으로는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 상속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복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법제처에는 이와 관련해 상속인 해당여부에 대한 다양한 질의요지를 밝히는 민원인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국가유공자 관련 사망일시금의 지급대상인 상속인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서는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일시금은 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만 지급하되,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의 경우 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葬祭)를 행하는 자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렇다면 보상금을 지급받던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사망할 당시 생활을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유족의 상속인이 될 자가 같은 법 제17조제3항의 “상속인이 될 자”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국가유공자예우법에서는 예우의 대상이 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절차, 보훈급여금의 종류, 지급순위 및 신청절차 등을 비교적 명확하고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되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함과 아울러 법령에서 정한 보상순위와 절차에 따라 실질적이고도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즉, 보훈급여금의 일종인 사망일시금의 지급대상과 순위를 확정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국가유공자예우법의 문언과 취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국가유공자 사망일시금에 대한 지급대상으로서의 상속인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는 한편, 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사망일시금의 지급을 임의적, 재량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같은 법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망일시금의 지급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장례비 지출에 따른 실비보조 차원에서 사망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서 보충적 성격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망일시금의 의무적 지급대상자를 규정한 조항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한 상속인 외에는 사망일시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된 판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상금을 지급받던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사망할 당시 생활을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유족의 상속인이 될 자는 국가유공자예우법 제17조제3항의 “상속인이 될 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상속재산의 범위 속에서 상속인으로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세밀한 법률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를 통해 상속인 해당 여부 및 상속권 주장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상속과 관련한 문제는 포괄적인 법률 해석과 판단이 상속 여부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상속분쟁변호사 홍순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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