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사업을 계속하려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의 사망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 신고 의무에 따라 관할 시ㆍ군 또는 구청 등 관할관청에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때 신고 기한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60일 이내입니다. 단, 이와 같은 경우 상속인에게 결격사유가 없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상속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상속인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이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결격사유를 충족하게 됩니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해서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해서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상속인이 상속사업 승계에 대한 신고를 하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한 날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는 상속인에 대한 허가로 보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잠깐, 상속 후 양도 시 효과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양도일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는 상속인에 대한 허가로 볼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상속 신고를 할 때에는 상속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관할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1. 신고인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2.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신고인이 결격사유(「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고인과 피상속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서류 : 상속신고서
이와 같이 화물운송업은 상속을 통해 승계가 가능한 업종입니다. 그런데 만약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재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 신고 위반 시 제재사항은 ① 사업정지처분, ②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이 해당됩니다. 이처럼 상속은 일반 재산외에도 가업, 사업 등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관련 문제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속분쟁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상속분쟁변호사 홍순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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