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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조세소송]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조세감면

by ­­∼ 2011. 10. 14.


[조세소송]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조세감면




택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 받으신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에 사용이 되는 연료 중 부탄가스에 관하여
개별 소비세, 교육세를 조세소송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택시유류구매카드를 발급 받으신 분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카드를
발급한 업자에게 그 카드를 즉시 반납해야 합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2010년 4월 30일까지 공급하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바목에 따른 석유가스 중 부탄에 관해서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면제합니다.(조세소송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 3제1항)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조세소송 중에서 조세감면를 면제받으려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여신금융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 업자에게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 3 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 3제1항)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해당되지 않게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신용카드 업자에게 택시면세유류 구매카드를 반납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조세소송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 3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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