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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기변호사/언론보도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나라 다른 상속재산, 국제상속법 변호사 선임해야 유리

by 홍순기변호사 2014. 1. 3.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나라 다른 상속재산, 국제상속법 변호사 선임해야 유리

 


 

한국일보 2014.01.02 <기사원문보기>

 

최근 피상속인의 재산은 국내에 있고 상속인은 해외에 거주하거나 국내거주 대한민국 국민이 상속인으로서 해외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등의 국제상속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인과 상속재산이 국경을 넘어 멀리 있기 때문에 상속인은 이를 부담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이에 대해 상속변호사가 설명 드리자면 국제상속도 국내 상속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법적으로 유효한 요건을 갖춘 유언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유언에 따라 상속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만약 유언이 없다면 준거법에 따라 상속분을 산정하여 법정상속분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준거법은 국제사법으로 결정하는데 국제사법 49조 1항은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 50조 1항은 ‘유언은 유언 당시 유언자의 본국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의 국적에 따라 법 적용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재산의 경우와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의 경우를 살펴보면

 

 

 

 

기사원문 -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나라 다른 상속재산, 국제상속법 변호사 선임해야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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