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변호사의 유언무효확인소송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고(故) H기업 회장의 장남이 유언무효확인소송에서 최종 패소하여 세간의 관심을 받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H기업의 창업자인 고(故) N회장의 유언을 둘러싼 장남의 법정다툼에서 대법원도 유산 상속자에서 장남을 배제한다는 N회장의 유언장이 효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유언의 주된 내용은 “장남을 완전히 배제하고 주식 대부분을 사회복지법인이나 장학재단에 환원하고, 나머지는 아내와 2남, 3남에게 증여한다”는 것이었는데 장남은 유언 당시 정상적인 인지능력이 없고 유언능력을 갖지 못한 상태이며 망인이 직접 유언 취지를 말하지 않고 공증담당변호사가 미리 작성한 유언공정증서 초안을 낭독하면서 망인에게 간략하게 확인을 구한 것으로 유언이 망인의 진의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무효라는 소송을 낸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상속변호사가 알려드리자면 민법 제1068조가 규정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해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유효합니다.
이처럼 ‘유언’은 개인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지키지 않아서 어렵게 한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경우, 상속인들 간의 소송 과정은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기사원문보기 -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유언을 했는데 무효가 되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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