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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기변호사/언론보도

인공수정과 친권자 및 상속문제 - 상속변호사

by 홍순기변호사 2013. 11. 13.

인공수정과 친권자 및 상속문제 - 상속변호사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불임부부는 20~30% 정도이며 해마다 늘고 있는 여성의 불임률과 함께 불임 남성의 수도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수정 기술로 다른 남자의 정자를 통해 아기를 갖는 부부도 늘고 있습니다.

 

법률상 부부의 정자와 난자를 이용한 인공수정의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제3자의 정자나 난자를 이용해 아이가 태어났을 경우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아이를 친생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공수정으로 인한 상속 친권 등 여러 면에서 복잡한 법률문제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혼을 앞둔 여성이 남편을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2002드단53028)의 판례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위 사례에서, 이들 부부의 합의 내용과 호적에의 기재 등을 허위출생신고에 따른 입양의 효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데 대해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는 민법 제874조에 따라 이 경우를 입양의 효과가 발생한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와 인공수정자 사이의 경우 상속변호사가 살펴보면 인공수정을 할 때 제3의 남자의 정자를 이용하여 인공수정하는 것을 배우자가 동의하였느냐 여부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인공수정자의 법적지위에 대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판결이 엇갈리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속히 명확한 법률규정을 입법하여 인공수정과 관계된 사람들의 법적 불안을 해소시키고 이를 통해 친권자 및 상속권의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다.

 

<기사원문보기 -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인공수정과 친권자 및 상속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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