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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지방세 정보

지방세종류 자동차구입할때 내는 세금

by 홍순기변호사 2013. 11. 1.

지방세종류 자동차구입할때 내는 세금

 

안녕하세요. 지방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요즘은 도로 위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뛰어난 연비로 탈수록 돈을 번다는 강점을 내세운 하이브리드 차량은 자동차구입할때 취득세 등의 세금감면 혜택까지 있어 구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여전히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방세종류 자동차구입할때 내는 세금에 대해 지방세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구입할때 내는 세금

 

개별소비세

지방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자동차구입할때 내는 개별소비세는 그 물품가격에 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경형자동차는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륜자동차 가운데 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총배기량이 125시시를 초과하는 것과 다른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만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 경형 자동차란

배기량이 1000시시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자동차를 말합니다.

 

 

 

 

 

 

교육세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가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 개별소비세 + 교육세의 10%가 적용됩니다.

 

 

 

 

 

지방세에 따른 자동차 등록할때의 세금

 

취득세

지방세법상으로 자동차의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에 다음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7%이며 경자동차의 경우는 4%

- 그 밖의 비영업용 자동차는 5%이지만 경자동차의 경우 4%이며 영업용 자동차는 4%

- 배기량 125시시 이하 이륜자동차는 2%

- 위 목록 외의 자동차는 2%

 

※ 2011년부터 개정된 지방세법을 살펴보면 등록세는 취득세로 통합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취득세 2%, 등록세 5% 이었던 것이 취득세 7%로 된 것입니다.

 

 

 

 

 

 

비영업용 자동차구입할때 자동차 등록 세금은?

 

지금부터 지방세변호사와 비영업용 자동차구입할때 내는 세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기량 2,000시시 미만 중형차를 구입하는 경우, 공장에서 출고되는 가격이 2,000만원이면 2,000만원에 개별소비세율 5%인 100만원이 더해지고 개별소비세의 30%인 교육세가 33만원 부과됩니다. 공급가격에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합한 금액은 2,133만원이 되고 여기에 부가가치세 10%인 213만원이 더해져 총 2,346만원이 됩니다.

 

이후 자동차 취득세는 자가용의 경우 판매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2,133만원의 7%인 149만원을 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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