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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변호사_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은?

by 홍순기변호사 2013. 6. 4.

상속변호사_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은?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귀속에 관련된 법률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이 개시되었는데도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었다면 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재산귀속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청구 및 공고

 

피상속인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상속인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피상속인의 친족은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또는 8촌 이내의 혈족을 의미합니다.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란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이나, 유증받은 사람, 상속채권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선임된 재산관리인의 상속재산관리

 

가정법원에서 선임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게 됩니다. 가정법원은 상속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선임한 재산관리인에게 명하게 됩니다. 상속재산관리를 위해 사용한 비용은 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 내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선임된 재산관리인은 보존행위, 재산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도 상속인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사람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인은 상황을 보고 항상 상속재산의 목록을 제시해야 합니다.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의 담보제공

 

가정법원은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의 보수

 

가정법원은 상속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나타난 경우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고, 그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을 한 때에 관리인의 임무는 종료합니다. 관리인은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상속인에 대하여 지체 없이 관리의 계산을 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선임공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내까지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사람에게 공고하게 되는데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종적인 상속인수색의 공고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청산을 위한 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 상속인이 있으면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게 됩니다. 이 경우 기간은 1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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