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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조세법 변호사] 사회적기업/비영리법인 조세 감면

by 홍순기변호사 2013. 5. 9.

 

 [조세법 변호사] 사회적기업/비영리법인 조세 감면

 

안녕하세요?

조세법 변호사 홍순기입니다.

오늘은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에 대한 조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제혜택

민법이나 상법상 법인 회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회적 기업은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중 비영리법인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부동산 취득세 면제,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등의 세제 혜택이 더 있습니다.

 

과세의 원칙

 <민법>상 조합의 소득세 부과

-민법 상의 조합은 법인이 아닌 단체로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법>상의 회사의 법인세 부과

-내국법인은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민법>상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법인세 부과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수익사업을 통해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조세감면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기부하는 연계기업,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조세감면의 종류

-소득세 및 법인세의 감면

-최저한세율의 적용

-지정기부금에 대한 조세 감면

 

 

 

 

사회적기업 중 비영리법인에 대한 조세감면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사회적기업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

비영리 사업자가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 계산 시 0.028%(원칙은 0.035%), 신탁재산을 이전 받아 취득하는 경우에는 0.025%(원칙은 0.03%)의 감면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공인법인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의 면제

상속세 면제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써 신고기간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면제

공인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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