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상속변호사/홍순기변호사]
유언장 쓰는법
안녕하세요.
유언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몇해 전 안타깝게 세상을 더난 배우 故최진실씨는 세간에 큰 화제를 몰고 왓습니다.
당시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것은 그녀의 남은 아이들의 친권과 재산의 향후 행방이었습니다.
그렇게 논란이 된 까닭은 무엇일까요?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언장을 남기지 않으면서 故조성민씨가 포기했던 아이들의 친권을 주장했고, 유족들과 고인의 재산관리 다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현행법에는 고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아이들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친권을 가진 전 남편 故조성민 씨가 재산 관리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둘이 나쁘게 헤어졌다 하더라도, 최진실씨의 재산은 조성민씨에게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만약 최진실씨가 유언장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었다면 유산상속분쟁은 없었을 것입니다.
유언장은 이처럼, 유산상속분쟁을 막아주는 예방책입니다.
유언은 특정 계층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이 얼만큼 있느냐와 상관없이 상속으로 인한 갈등의 발생을 막기 위해 적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언장은 법률에 정해진 엄격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있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아무렇게나 쓴다고 하여 유언장이 인정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일본에는 유언장 작성 투어가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것만 보아도 유언장을 쓰는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세트를 판매하여 부모에게 선물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유언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유언은 그냥 말로 할 수도 있고, 손으로 적을수도 있습니다.
민법은 유언의 존재여부를 분명히 하고, 위조나 변조를 방지할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의한 유언에 대해서만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에 규정된 유언 방식은 5가지가 있습니다.
1)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
2) 녹음에 의한 유언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5)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이 다섯가지 외의 유언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이것은 유언장의 위조나 변조를 미연에 방지하고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서 사후 분쟁의 발생을 막으려는데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가지 유언방식 중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과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보통 흔히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공증인으로부터 필요한 절차와 내용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비용이 들지만 가장 안전한 유언방식은 바로 "공증증서에 의한 유언"인 것입니다.
유언장은 공증인 사무소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정해진 내용이 꼭 들어가야만 효력을 인정받기에 많은 분쟁의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언장쓰는법을 바로알고 써야 할 것입니다.
1. 본인이 직접 손으로 써야 합니다.
워드로 작성한 것이나 복사한 것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2. 정확한 날짜쓰기
날짜,주소,성명,날인을 모두 갖추어야 유효합니다.
유언장을 쓸 때는 막도장보다는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안전합니다.
이렇게 적법하고 철저하게 작성된 자필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됩니다.
검인이나 개봉절차의 유무에 의해서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유언장 쓰는법에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밖에 다른 상속/증여/유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유언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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