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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인한 세대분가와 세금부과의 적법성

by 홍순기변호사 2014. 2. 12.

이혼으로 인한 세대분가와 세금부과의 적법성

 

 

 

 

일반적으로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편입니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종전 과세면제됐던 조세가 세대 분가를 이유로 부과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조세법규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 살펴볼만한 심판례 하나를 살펴볼까 합니다.

 

 

 

 

 

 

조세심판원에 재결을 요청한 이 심판례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 자녀와 자동차를 공동등록한 후 유예기간내 협의이혼을 원인으로 세대를 분가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와 세대분가 이후의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입니다.

 

 

 

이 재결 청구의 청구인은 “선천적으로 심장장애(장애등급 1급)를 가지고 태어난 딸을 위해 중고로 쟁점자동차를 취득해 공동등록을 하였다가 가정불화로 인해 부득이 협의이혼을 하였고, 자녀의 좀 더 나은 양육환경을 위해 배우자가 키우기로 하고 현재 주소로 분가하게 되었다”며 “협의이혼으로 인해 부득이 세대분가했지만 현재도 장애인을 위해 쟁점자동차를 운행하고 있으므로 취득세와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분청은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감면하되, 일정조건을 붙여 감면하는 것으로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는 감면의 효력이 상실된다”며 “장애인과 공동등록한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에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배우자와의 이혼으로 인한 세대분가 사유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에서 달리 열거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대응했습니다.

 

 

 

이에 따른 규정을 살펴보면 장애인과 자동차를 공동등록한 후 협의이혼을 원인으로 부득이 세대를 분가하였으므로 기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고 세대분가 이후의 자동차세를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해 보면,「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배기량 2천CC이하인 승용자동차를 직계존속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됩니다. 이때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심장장애 1급인 청구인 자녀와 쟁점자동차를 공동등록한 후 법원의 협의이혼 확인에 따라 이혼신고를 하고 장애인 자녀와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서, 장애인 자녀의 공동등록 명의자인 청구인(父)이 이혼함에 따라 공동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장애인 자녀의 모(母)와 함께 세대를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당초 공동등록되었던 청구인과는 세대분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장애인 자녀와 세대분가된 청구인과 모(母)가 계속해 장애인 자녀에 대한 부양이나 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세대를 분가한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입법취지에도 합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청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규정에서 이혼을 부득이한 사유로 달리 열거하고 있지 않다고 해 이 건 취득세를 추징ㆍ부과한 처분은 잘못된 판단으로 인정됐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장애인 자녀와 세대분가를 한 사실이 주민등록자료에서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이 세대분가 이후에 장애인 자녀를 위해 자동차를 계속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세대분가한 기간 이후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돼었습니다.

 

 

 

 

 

 

이처럼 감면요건이 해제되면 과세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조세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법령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처분의 취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당조세 관련 문의가 있을 경우 조세소송변호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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