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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유언공증과 유언의 방식 5가지를 알고 상속분쟁막기

by 홍순기변호사 2013. 4. 10.

[상속분쟁변호사/홍순기변호사]

유언으로 상속분쟁막기

 

 

안녕하세요.

상속분쟁소송의 경험이 많은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분쟁의 분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막아주는 유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망자의 마지막 말인 유언, 드라마를 보면 병석에 누워있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숨이 끊기기 전에 가족들에게 몇 마디씩 하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가족들 앞에서 말을 하면 유언성립이 되는 것일까요?

 

사례)

예전 사회사업가의 100억대의 상속금을 놓고 유가족과 기부대상인 대학간의 법적분쟁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평소 기부를 많이하고, 사후에 재산전액을 기부하겠다는 말을 자주 해오던 객관적인 증거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유언장의 법적 미비점을 들어 무효를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법원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유가족입니다.

유언자의 사후에는 그 의사를 증명할 아무런 수단이 없기 때문에 요식성을 갖춘 유언만 인정한다는 취지의 판결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분쟁에서의 유언은 매우 중요하며, 법에서 말하는 유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에 의해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것을 목적으로, 법으로 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는 법률행위 입니다.

유언자가 사망해야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며, 만 17세 미만자는 유언을 할 수 없습니다.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유언에는 5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첫번째로 가장 간편한 자필증서 입니다.

본인이 직접 글로 써서 주소와 날짜, 성명을 기입한 후 날인을 하는 방식입니다.

날인 후에는 가정법원의 검인절차를 거쳐 최종 법적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무효가 되지만 날인 대신 무인을 사용한 경우는 유효합니다.

유효한 유언을 하는 데에 있어서 증인이 필요없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두번째는 녹음에 의한 유언방식이 있습니다.

이때에는 증인이 참석한 가운데 유언의 내용을 녹음합니다.

녹음 시에 역시 이름과 날짜를 밝혀야 합니다.

(증인도 이름과 날짜를 밝혀야 합니다.)

녹음 방식에는 제한이 없으며, 비디오로도 가능합니다.

 

 

 

세번째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방식입니다.

유언자와 증인(2명)이 공증인에게 유언 내용을 이야기하고, 공증인이 이를 정리하여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공증인이 작성한 문서를 유언자 및 증인이 확인한 후, 서명 혹은 기명날인 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유언자 구비서류 

 증인(2명) 구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1가지)

-도장(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1가지)

-도장(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유언공증은 유언목적물에 따라 공증수수료를 납입해야 하는 등 절차상 번거로운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장 확실한 유언의 방식이며,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상속분쟁을 미리 예측하고 이에 대비한 구체적인 유언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네번째는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방식입니다.

방식은 자필에 의한 유언장쓰기와 동일하지만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해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합니다.

그 봉서의 표면에는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내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유언서의 엄봉날인과 2인이상의 증인, 유언봉서에 제출연원일의 기재, 확정일자 등의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무효가 됩니다.

최종 유언서를 만든 이후 봉투 겉면에 표시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법률의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장쓰기 방식입니다.

죽음이 임박한 긴급한 상황에서 활용되는 유언방식으로 유언자가 하는 말을 받아서 적는 방식입니다.

이때 2명 이상의 증인 앞에서 구술해야 하며, 유언자 및 증인 모두 정확성을 확인한 후에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해야 합니다.

급박한 사유로 평상시의 방식을 사용할 수 없을때만 인정되고, 급박한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검인신청을 해서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유언공증과 유언의 방식 5가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상속분쟁이나 상속법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상담을 원하는 분은,

"홍순기변호사"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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