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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배우자 상속공제로 상속세 부담 완화하기

by 홍순기변호사 2013. 4. 12.

 

[상속변호사/홍순기변호사]

배우자 상속공제

 

 

안녕하세요.

상속법률상담 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상속공제는 가족 구성관계나 상속 재산의 보유 현황등을 참작해서 법에서 정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규정입니다.

 

◆ 상속공제

 

상속공제에는 인적공제와 물적공제로 나뉩니다.

 

◇인적공제

 

1) 인적공제에는 기초공제가 있습니다.

기초공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불문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합니다.

 

 

 

2) 배우자 상속공제는 5억원에서 30억원까지 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에게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 그 가액과 30억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 입니다.

만약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일 때는 5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가액: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을 제외한 상속재산총액에서 비과세,과세가액불산입 상속재산과 공과금 및 채무를 차감해 계산된 상속재산가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한 후 배우자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달까지, 즉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모두 분할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다는 의미는 권리이전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이라면 이를 모두 맞춰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배우자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주식은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해야 합니다.

배우자상속공제액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 고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은 나중에 자녀에게 다시 상속되기 때문에 상속세를 두번 내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상속재산가액이 얼마인가에 따라 그 공제액도 다르게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상속재산가액이 클수록 배우자 상속공제액도 크게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3) 그 밖의 인적공제는 자녀공제(자녀의 수와 관계없이 1인당 3천만원을 공제), 미성년자공제(미성년자에 대해 그 수와 관계 없이 500만원X20세가 될때까지의 연수를 공제), 연로자공제(6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 그 수와 관계없이 1인당 3천만원을 공제, 장애인 공제(상속인과 동거하는 장애인에 대해 500만원X기대여명의 연수를 공제)합니다.

 

장애인공제는 자녀공제,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4)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전공제를 합친 금액과 일괄공제금액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합니다.

일괄공제는 배우자 상속공제와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구분 

 내용

 원칙

 Max[(기초공제+기타인적공제),일괄공제 5억원]

 예외

 (1) 배우자 단독상속시: 기초공제+기타인적공제적용

(2) 상속세 무신고시: 일괄공제 5억원 적용

 

 

◇ 물적공제

 

 

 

1) 금융재산공제

 

순금융재산가액

(금융재산-금융채무) 

 금융재산 상속공제액

 2천만원 이하

순금융재산가액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천만원

 1억원 초과

 순금융재산가액x20%(2억원 한도)

 

금융재산공제 외에도 가업·영농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있습니다.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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