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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재산분할의 3가지 종류

by 홍순기변호사 2013. 4. 24.

[상속재산변호사/홍순기변호사]

상속재산분할

 

 

안녕하세요.

상속재산의 소송에 경험이 많은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이란 공동상속의 경우에 일단 그 상속인의 공유가 된 유산을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여 각 상속인의 재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이 개시되며, 상속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동상속인의 공유로 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 간에 있어서의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각 상속인에게 그의 상속분을 확정, 배분시키는 일종의 청산행위 입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요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소유관계 일 것

2) 공동상속인이 확정되어야 할 것

3) 분할의 금지가 없어야 할 것

 

이렇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 지정분할

 

첫번째로 지정분할은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는 방법입니다.

그 외에도 제 3자에게 재산의 분할을 지정해달라고 위탁하는 경우도 지정분할에 속합니다.

 

 

 

 

◇ 협의분할

 

두번째로 협의분할은 말 그대로 협의에 의해서 분할을 하는 것입니다.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에 의하여 지정분할이 없을 때, 분할요건기 갖추어져 있는 한,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이므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 심판분할

 

세번째로 심판분할은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을 현물로써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그 가액이 멸손될 염려가 있을 대에는 버부언은 그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특별히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하였다면 가족(공동상속인)간의 원만한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나머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그들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상대방의 거주지를 말함)나, 부동산 소재지에 있는 법원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조정에 관하여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의 상속인 범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는 1순위의 직계비속이 있으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1순위의 직계비속인이 아무도 없으면 단속 상속인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자연혈족 관계를 중요시하므로 계모자 사이와 적모서자사이의 상속 인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게 되고, 후에 계모가 돌아가시면 계모로부터의 상속은 전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합니다.

물론 피상속인은 유언으로써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지만 채권자를 해하는 분할은 채권자 취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사 승계자에겐 상속재산의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분묘에 속한 1정보(3,000평)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게 됩니다.

묘토인 600평이란 분묘 1기당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상속개시 당시 이미 묘토이였어야 합니다.

이러한 묘토는 분묘의 수호 및 관리와 제사의 비용을 충당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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