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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조세소송변호사] 절세와 탈세의 차이

by 홍순기변호사 2013. 4. 5.

 

[조세소송변호사/홍순기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에 경험이 많은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재테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세테크가 뜨고 있는데요.

세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00만원의 돈을 모으는 것보다 100만원의 세금을 줄이는 것입니다.

100만원의 돈을 벌기 위한 열정의 반을 투자하여 세금 100만원 줄이는 것이 부자되는 지름길이 아닐까요?

 

절세와 탈세는 모두 납세자가 자기의 세금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행해 진다는 점에서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세법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을 때는 '절세' 라고 할 수 있으나,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은 '탈세' 로서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실 가능한 세금을 적게 내거나 좀 더 줄여서 내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솔직한 심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세금을 적게 내려고 절세를 하다보면 탈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세와 탈세의 차이를 잘 알고 탈세가 아닌 절세 해야 할 것입니다.

 

절세는 무엇인가요?

 

 

 

절세란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 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세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세금을 절세하려면 1)평소 증빙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고, 장부정리를 꼼꼼하게 하여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은 최대한 내지 않고, 2)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각종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준비금, 충당금 등의 조세지원 제도를 충분히 활용합니다.

3)세법이 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매입세액불공제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탈세란 무엇인가요?

 

 

 

탈세란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탈세의 유형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그 중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면 1)수입금액의 누락, 2)실물거래가 없는데도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는 가공경비 계상, 3)실제보다 비용을 부풀려 처리하는 비용의 과대계상, 4)허위계약서의 작성, 5)명의 위장, 6)공문서 위조 등이 있습니다.

 

가공경비 계상: 실물거래가 없는데도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

과대 계상:실제보다 비용을 부풀려서 처리하는 것

 

탈세 행위는 국가재정을 축내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탈세로 축낸 세금은 결국 다른 사람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성실한 납세자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탈세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내지않고 환급을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또는 그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조세회피는 탈주의 범주에 들어갈까요?

 

조세회피는 세법이 예상하는 거래형식을 따르지 않고 우회하는 거래혀식으로, 통상의 거래형식을 취할 경우와 동일한 효과를 거두면서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사회적 비난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세법상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세법은 매년 개정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개정에 따라 내가 납부하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여 잘 살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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