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
조세소송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조세법변호사 홍순기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조세소송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세소송을 진행할때에는 혼자서 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 원활하게 소송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 조세소송
□ 취소소송
취소소송은 과세관청의 위법한 부과처분이나 징수처분에 대해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취소소송의 경우 처분청을 상대로 하여 제기가 되기 마련인데, 대표적인 조세행정소송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미 납부가 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조세환급청구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우선 과세관청처분을 취소해야 합니다.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소송으로 일반 민사사건과는 다른 특징들이 있습니다.
조세소송은 직권주의가 적용됩니다.
1) 부과처분취소소송
-과세관청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련된 결정에 대해 직접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
2) 징수처분쉬소소송
-과세관청이 징수를 하는데 절차상 위법이 있을 경우, 위법한 징수절차 취소를 구하는 것
3) 거부처분취소소송
-거부처분취소소송이 확정되어지면, 거부처분위법이 확인되며 과세관청에서는 신청에 따르는 처분을 해야될 의무가 생김.
□ 무효등확인청구소송
무효 등 확인 청구소송은 과세관청에서 판결을 낸 처분의 효력 유무와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으로, 처분에 어떠한 효력도 인정할 수 없고 이를 주장할수가 있는가에 대한 제소기간 제한 및 행정심판전치주의가 미적용됩니다.
1)부과처분무효확인소송
-명백한 하자가 있기때문에 당해 처분에 중대함. 처음부터 그 효력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
2)부과처분부존재확인소송
-당해 처분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조세관급금청구소송
조세환급청구권은 납세자가 납부를 한 세금이 법률상 근거를 결여하여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대해 납부한 세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이며, 조세환급청구의 시효는 5년 입니다.
조세소송을 진행하면 세법뿐 아니라 행정법이나 민법,헌법,특별법 등 조세법변호사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조세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홍순기변호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2-583-2813
(▲ 서초동 사무실 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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