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국가가 조세 원칙에 입각하여 수립하는 세금부과 징수정책을 하는 조세정책의 일환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이란 과세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조세정책의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조세의 감면과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국민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법률로 제정되었습니다.
여기서 조세특례란 일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감면해주고, 공제, 소득공제 등의 조세감면과 특정목적을 위한 손금불산입 등의 중과세를 말합니다.
이러한 조세특례제한법은 1장 총칙에서는 목적이나 정의 및 조세특례의 제한을 하고 2장에서는 중소기업과 연구 및 인력개발, 국제자본거래, 투자촉진, 고용지원, 기업 구조조정 현물출자, 금융기관 구조조정, 지역간 균형발전, 공익사업시원, 저축지원, 국민생활 안정, 근로장려, 동업기업,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에 대한 유가환급금 지급, 기타 직접국세 등과 관련된 조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간접국세를, 4장은 지방세, 5장은 외국인 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기업도시 개발을 위한 조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6장에서는 과세표준 양성화, 조세특례제한 등 기타 조세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7장 보칙에서는 조세특례의 사전·사후 관리,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감면세액의 추징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중소기업 세제지원 대상 업종 확대
2) 비거주자 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배과세
3)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신설
4) 수협 근로자의 자사지분 배당소득 비과세 신설
5) 비과세 재형저축 신설
6)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7) 개인택시 차량구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8) 2012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사업지원
9) 사업소득자의 최저한세율 인상 및 소득공제 종합한도 설정
10) 조세지출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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