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변호사-홍순기변호사의 증여세 면제 방법
안녕하세요. 홍순기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증여세면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납부하는 국세/직접세 입니다.
재산세로 분류되는 조세를 말하며, 증여자의 생전에 이루어 진다는 점에서 상속세와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부모나 친척이 생전에 자식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무상으로 줄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
Q. 그렇다면, 증여세를 면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 증여재산을 되돌려주거나 재증여하는 경우 : 증여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에 되돌려주는경우는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환 전에 정부의 세액을 결정 받은 때는 과세하게 됩니다.
▶ 당초의 증여분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신탁회사의 관계법에 의해서 영업취소로 신탁을 해지한 경우 해지일부터 2개월 이내 동일종류의 신탁에 가입하면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국세는 면제받기 힘듭니다. 그래서 절세방법을 찾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증여세면제방법에 대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법무법인 한중'으로 찾아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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