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것
오늘은 증여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증여세를 계산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납부세액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과세할 때, 각 증여시 마다 이미 증여세가 과세되었을 것이며,
그 과세된 증여재산을 다시 단순히 합산만 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게 되면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미 과세된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기납부세액공제액 (다음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②
외국납부세액공제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할 때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법령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
그 부과받은 증여세 상당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액 (다음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외국법령에 의하여 부과된 증여세액
②
신고세액공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가액과 세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증여세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①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②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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