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배우자,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공제액은?
부모나 배우자 또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주는데
오늘은 그 공제액이 얼마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인 수증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 1에서 공제합니다. 2
증여재산공제액은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므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제외)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6억원
·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3천만원 (단,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1천 5백만원)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백만원
* 생부·생모, 계부·계모, 외조부모는 직계존속에 해당하며, 장인·장모, 시부모는 친족에 해당함.
※ 친족의 범위
-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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