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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관련 변호사] 원천징수 소득?

by 홍순기변호사 2013. 2. 13.

원천징수 소득?

 

오늘은 '세금 관련 변호사' 홍순기변호사와 함께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소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소득' 및 '수입금액'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일정한 사업소득, 갑종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갑종 퇴직소득금액, 일정한 봉사료수입금액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해하기 좀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위에서 말하는 '일정한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과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184조 1항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또 일정한 '봉사료 수입금액'은 사업자가 일정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과 함께 접대부·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합니다.

 

 

 

 

원천징수를 관련하여 세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문의는 별도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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