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상속변호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채무
오늘은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될 때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됨과 동시에 채무도 승계가 되는데 1
이때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가액에서 승계한 채무 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지급 이자
상속개시일 현재 소비대차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미이급이자는 공제.
보증채무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 중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로서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공제됨
연대채무
피상속인이 연대채무자인 경우에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액은 피상속인의 부담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해 공제 할수 있음.
단, 연대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가 되어 피상속인이 변제불능자의 부담분까지 부담하게 된 경우 당해 부담분에 대하여
상속인이 구상권행사에 의해 변제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채무로 공제할 수 있음
임대보증금 및 전세금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인 건물 등을 임대함으로써 반환의무가 있는 임대보증금 및 세금은 채무에 해당함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증여채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0년이내에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어느 하나에 의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 :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2. 기타 자에 대한 채무 :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채무부담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유산상속, 상속재산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법무법인 한중'으로 찾아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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