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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알쏭달쏭 법률상담

두곳의 회사에서 급여(월급)을 중복으로 받는 경우 연말정산 방법은?

by 홍순기변호사 2013. 1. 21.
두곳의 회사에서 급여(월급)을 중복으로 받는 경우 연말정산 방법은?

 

지난번에 포스팅한 "연말정산은 무엇이고, 중간에 퇴직한 중도 퇴직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와

"원천징수? 원천징수의무자? 이게 뭘까?" 에 이어 연말정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하는데요.

 

근로자가 2곳 이상의 근무처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 연말정산 방법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근무지가 둘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엔 반드시 '합산'을 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요.

근로자는 근무지(변동)신고서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무지(변동)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2곳 이상의 근무처로부터 급여를 수령하거나 근무하던 회사를 중도퇴사하고 다른 회사에

재취업을 한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최종근무지나 주된 근무지에 합산을 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합산을 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엔 2인 이상으로부터 받은 각각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 거주지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중도퇴직자의 연말정산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이전글 "[법률정보/알쏭달쏭 법률상담] - 연말정산은 무엇이고, 중간에 퇴직한 중도 퇴직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관련 서비스

 

연말정산 자동 계산 : 국세청(www.nts.go.kr) → 조회·계산·연말정산 자동계산

 

과거 원천징수영수증 조회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서비스 → 지급명세서 → 근로소득

 

매월 월급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계산 : 국세청(www.nts.go.kr) → 조회·계산·간이세액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 국세청 현금영수증(www.taxsav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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